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사설 중계기 1대를 압수하고, 이를 설치·관리한 피의자 1명도 현장에서 검거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070)를 국내에서 발신되는 번호(010 등)인 것처럼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확인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계기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 ‘재택알바’, ‘서버관리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월 30~40만원을 주고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고시원 혹은 원룸의 공실을 빌려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