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서민생활 주변으로 침투하여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경찰청은 이보다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설정 4. 5~7. 14 (100일간)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3先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3. 15(월)부터 자체계획 수립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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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先) 치안활동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적‧개별적 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먼저, 살피고(先察),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先制)하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先決)하는 ‘3선(先) 치안활동’이 필요합니다. -20. 8. 7(금)전북경찰청장 취임사中 - ~~~~~~~~~~~~~~~~~~~~~~~~~~~~~~~~~~~~~~~~~~~~~~~~~~~~~~~~~
위와 같은 예방적 대응 차원에서 조직폭력배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다 폭넓게 범죄첩보를 수집한 결과, 하단 #붙임 사례와 같이, 집단폭행․갈취 등 전형적인 조직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배 까지 폭넓게 검거하였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파고드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보여줄 것”이라며
특히 “미리 폭넓게 살피고, 한발 앞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해나가는 「3선 형사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조폭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