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가축분뇨 등의 불법 처리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업체에 대한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19일까지 2주간 도와 새만금 유역 외 7개 시‧군 21명이 점검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유역 외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신고업체 등 도내 5,620개소 중 40개소를 실시하며, 상수원 등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대규모 시설, 악취 상습민원 발생 시설 위주로 관리 실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퇴·액비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 가축분뇨 외부 야적, 축산폐수 무단방류, ▲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를 취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여,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 및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 총 1,732개소를 점검해 72개소를 적발(고발 17, 과태료 42, 개선명령 21 등) 한 바 있다.
* ‘20년 실적(합동점검/시군자체점검) : 점검 1,732개소(103/1,629), 적발 72개소(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