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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허위영상물 해외성인사이트 게시자 검거구속

전북경찰청,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등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

 

전라북도경찰청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피의자 A씨(남, 20대)는 ’20. 8월 ~ ’21. 2월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 후 이를 해외 SNS에 게시·판매하고, 온라인상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등 총 57편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적용법조

성폭력특별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제14조의2 제2항(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정보통신망법위반(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제74조 제1항 제2호(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25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사이버 블링(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 12. 1. ~ ’21. 4. 30.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하여 허위영상물에 대한 엄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김광수)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행위자를 검거하여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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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