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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26일까지 신청要

- 2021년 80동, 오는 26일까지 1차 신청․접수

 

진안군이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나 주택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부속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 면적이 150㎡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주택개량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30%를 감경하고, 취득세는 2021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는 토지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2%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이다.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및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안군 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인이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오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은 지난해 62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80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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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