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12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중이며,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23:00경,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한 업주와 손님 8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80조 7호 (집합금지명령위반 / 300만원↓벌금)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총경 임상준은 “매일 천여 명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