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읍시 이평면 동진강과 김제시 백구면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시료채취일: 동진강(11.16), 만경강(11.17)
전북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병원성 여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판정에는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고병원성 확진 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 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 제한 등 추가적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다.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은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