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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농민 공익수당 조례」개정(안) 도 의회 통과

2021년부터 양봉농가, 어가 포함 지원

사업 발전을 위한 삼락농정 지속 논의 !

양봉업․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 마련

2021년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예산 706억원 편성 계획

 

 

전라북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하여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것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2019년에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코로나 19감염병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다.

 

특히, 농민 공익수당이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이 지역 외로 흘러가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농민 공익수당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전남과 충남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였고, 경기도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기존의 농업정책과는 달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대표 농업정책으로 과소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민․관 협치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지난 2018년 3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1년반 동안 논의 과정에서 개념도 생소했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은 물론, 사업의 목적, 지원방식, 도․시군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면서 많은 논쟁과 진통이 따랐다.

- 삼락농정 농가직불제 논의 TF 구성운영(12회) : ‘18. 3~’19. 5월

- 기본계획 도민설명회(4회) : ‘19. 4~5월

- 시·군 실무자 TF 운영(6회) : ‘19. 3~6월

 

전북도는 사업의 시행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첫 시행이었던 만큼, 준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더 정책이 진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국가 직불제의 지급단가 인상으로 연말까지 9가지 직불성 사업예산에 약 4,8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어느 해보다 많은 직불성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부 직불금 단가

- ‘19년까지) ha당 평균 쌀 100만원, 밭 55만원

- ’20년부터) 면적직불금 : 쌀·밭 관계없이 ha당 최소 100만원~최대205만원

소규모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120만원

 

이 직불성 사업 지원규모는 2019년 통계청 발표 도내 9만 5천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농가당 평균 514만 6천원이 지원되는 셈으로 작년과 비교 약 231만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며 농가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진화로서,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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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