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및 도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9~12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 도시가스요금 1차 납부유예 추진현황 >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내용)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4~6월 요금청구분은 금년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신청현황) 총 48.6만 가구 (소상공인 16.6만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32만건)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예: 납기 9.18)한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 12,543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도 동일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 도시가스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일정기간 유예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공급중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차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도시가스 용도 : 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요금납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동 기간중 도시가스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21. 6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