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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 시행

▶‘20. 9~12월 요금청구분 각각 3개월 납부 유예

▶‘20. 9~12월 공급중지 각각 3개월 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분 ’21.6월까지 분납 가능,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및 도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9~12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 도시가스요금 1차 납부유예 추진현황 >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내용)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4~6월 요금청구분은 금년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신청현황) 총 48.6만 가구 (소상공인 16.6만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32만건)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예: 납기 9.18)한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 12,543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도 동일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 도시가스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일정기간 유예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공급중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차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도시가스 용도 : 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요금납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동 기간중 도시가스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21. 6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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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