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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귀면, 추석맞이 김치·돼지고기 전달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따뜻한 손길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석근, 공공위원장 한재길) 및 사회복지협의회 부귀면지회(지회장 박영춘)는 공동으로 18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30가구에게 김치와 돼지고기를 전달하였다.

 

돼지고기는 진안 한돈협회에서 60kg을 후원해 주었고, 김치는 부귀농협 마이산 김치를 할인된 가격으로 90kg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좋은 돼지고기·김치를 받게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10명의 위원들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으며,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0년특화사업으로 7월에 어르신 돋보기안경 지원사업, 정성찬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차로 9월 8일에는 돋보기 안경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18일에 김치‧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한재길 부귀면장은 “항상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협의체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소소하지만 지속적인 봉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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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