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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예비 ·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 검진항목 흉부 CT 등 24종

- 기존 검사에서 A형 간염 검사 추가

- 건강한 임신과 출산, 출산율 회복에 기여 기대

 

 

 

무주군이 예비 ‧ 신혼부부를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결혼 예정자 둘 중 1명이 무주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결혼 1년 이내의 첫 아이 임신 전 신혼부부다.

 

검사 항목은 신체 계측(키, 몸무게, 혈압, 시력, 허리둘레)을 비롯한 구강검사와 흉부CT, 혈액검사(혈액형, B형 간염, 매독 등),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등 총 24종으로 기존 검사에서 A형 간염 항목이 추가됐다.

 

검진 신청은 결혼 예정자(예비부부)의 경우 신분증과 예식장 계약서를 지참,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의료원 2층 건강검진실로 와서 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양미경 팀장은 “지역의 건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예비 ‧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출산율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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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