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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2억3백만원 부과

 

진안군은 11일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3,122건, 2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산정되며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말(31일)까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063-430-2349) 및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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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