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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부안군 왕등도 해역불법 어구 일제히 철거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나서

도내 해역 뻗침대를 사용한 자망(닻자망) 사용 금지…강제철거 예정

불법어구 철거로 수산자원 남획 방지,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북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바깥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사용금지

 

10여 년 전부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업종 간 갈등・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200틀로 총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80㎞에 이른다. (400m, 4톤/틀)

 

이에 전북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여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무엇보다계고기간 내 닻자망 자진철거 등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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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벤처생태계 조성 위한 포럼
전북특별자치도는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고문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벤처·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기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잠재력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박성진 고문은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