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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축산물 HACCP 의무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내년 10월 7일까지 인증심사 기한…온‧오프라인 통한 적극 홍보

 

전북도는 그동안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적용했던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올해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법시행 당시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이 1년 이내인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12월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서류는 ▲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영업허가증 사본 1부(앞/뒤), ▲ HACCP 관리기준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ttp://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업체 소재지 가까운 인증원(광주,전라,제주)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법률개정 공포 사실과 시행 시기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실시하여 도내 축산물업체가 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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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융합교육 선도학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융합교육은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나 교과 지식, 개념 등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교육 선도학교는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 교원역량강화, 학습공동체·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그 성과를 인근 학교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7개교가 융합교육 선도학교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중간컨설팅, 공개수업, 성과보고회,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융합교육 선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융합교육수업지원단을 모집해 교사별 연구활동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나눔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융합교육 인프라구축, 교육과정 재구성, 교원역량강화 등 융합교육 선도학교가 목적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융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