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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순회교육 등 만전

- 읍·면 보증인 순회교육 완료 -

 

 

진안군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11개 읍·면에서 위촉된 370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3일에서 7일까지 5일에 걸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과 보증인의 의무, 과거 특별조치법과 다른 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바뀐 법에 대한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마을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25년 이상 된 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읍·면장이 위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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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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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