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6일, 오는 17일부터 기존까지 시행해 오던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알렸다.
제도개선의 이유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건축주로부터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 공정율과 관계없이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시설 시공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방시설만 설치하여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소방시설공사 완공이후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페인트칠 등)로 소방시설 성능장애 발생의 우려가 높고 소방시설 완공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일 사이 소방시설 훼손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경과보고서 제출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기존에 착공일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였던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로 연장하여 소방시설 훼손 및 변경행위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