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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중국사무소, 도내 제품 중국 현지화 지원사업 추진

성분사전검토, 국가표준적합검사, 중국어 라벨제작 등 지원

기업 비용부담 無…참여를 원하는 기업 오는 14일까지 신청

 

전라북도 중국사무소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있는 전북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2020년 전북 기업제품 중국 현지화 지원사업'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농수산물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상하이지사)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기업 제품이 중국 현지 상법(商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성분검토, 중국국가표준적합검사(GB검사), 중국어 라벨 제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농식품 및 화장품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내 기업에는 중국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비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aT, KTR)에서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은 중국사무소 예산으로 지원하여, 도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

 

중국사무소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본청 기업지원과‧농식품산업과를 통해 14개 시군에 참여업체 신청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도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금)까지며, 8월 중 대상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중국사무소 관계자는 "국내 중국 수출 기업 상당수가 '중국표준'에 부적합해 인허가 획득에 실패하고 다시 인허가를 위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소요돼, 트렌드가 급변하는 화장품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수출성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을 원하는 도내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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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