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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3일부터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차량밀집, 민감계층 활동공간 중심, 이동오염원 관리

▶ 기준 초과땐 개선명령…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전라북도는 3일부터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23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 방식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단속반은 도-시·군 14개반 38명으로 구성하여 경유 차량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단속원은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등)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측정기 설치 후 차량 앞 또는 옆으로 이동하여 배기관에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단속지점이나 측정기는 단속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바람의 영향으로 단속원이 매연을 흡입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를 지정·설치하여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도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저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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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