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6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진안군 적용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