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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6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진안군 적용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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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