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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중 필수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표시이며 선택시설은 도로 적색포장, 최고속도 제한표지, 방호울타리 등입니다.

※ 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2016.8)

아울러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이 매년 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편성을 하고 경찰은 지정 및 점검 관련 협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 관련 내용에서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도로적색 포장)이 없었다는 것과 관련, 도로 적색포장은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시설이 아닌 미끄럼 방지를 위한 선택시설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설치합니다.

 

노면 위 제한속도 표시도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제한속도 노면표시는 과속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에 있으며, 同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면표시는 일반적 노면표시로서 속도 제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성을 강화하는 지침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예산 등)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동안은 사실상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보행환경 개선, 신호기 등에 집중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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