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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수재선거 후보자 TV토론회

4월6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25분까지 전주MBC에서

 

 

진안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진안군수재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4월 6일(월)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25분까지 전주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전춘성(더불어민주당), 이충국(무소속) 총 2명의 후보자가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한광 전주MBC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주제는 언론보도 및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 등을 통해 수집한 의제 중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진안군수재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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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