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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코로나19 고통분담,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 직간접적으로 어려움 겪는 업소 등 대상


-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조치

- 감면은 의회 의결 통해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비롯해 직 · 간접적(확진자나 접촉·격리자의 방문 동선에 해당돼 문을 닫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 및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무주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줄 계획이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와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내용을 군민들이 빠짐없이 공유, 만일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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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대학 6개 지역 캠퍼스 선정- 군산,익산,완주,진안,고창,부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전북시민대학 사업」을 추진할 6개 지역 캠퍼스(군산, 익산,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여 사업 계획의 적합성, 수행 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부문의 심사를 통해 6개 지역 캠퍼스를 선정하였고 캠퍼스별 최대 7천 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지역 캠퍼스는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민의 역량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진흥원, 시·군, 대학이 협업하여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민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들어선 전북시민대학 사업은 진흥원이 본부 역할을 맡고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역 캠퍼스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운영되며, 공통과정은 필수과정으로, 교육내용은 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