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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00병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자 붙잡혀

 

무주경찰서는 2020. 2. 20.(목) 10:00 강력팀 사무실에서 폭발물 의심 허위신고 피의자를 검거한 안병현, 서태영 형사에게 즉상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 변사자가 있다. 여자가 창고에 갇혀있다“며 119앱을 통해 다수의 허위신고를 하여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9일’12시 24분경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00외과 2층에 폭탄이 설치되어있다, 병원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라고 허위신고하여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50여명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기도 하였다.

 

이에 무주경찰서 대테러담당, 타격대, 지역경찰, 강력팀 등 18명과 군부대 EOD(폭발물테러) 등 15명, 그리고 119 대테러부대 등 15명이 합심하여 현장을 조사했지만 폭탄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가방이 발견되지 않아, 허위신고로 추정하고, 무주 경찰서 강력팀은 수사에 착수했다.

 

무주경찰서 안병현 형사와 서태영 형사는 최근 신고장소 CCTV를 통해 거동의심자를 확인한 후 주변 CCTV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거동의심자 인적사항을 파악 후 최근 허위신고자의 전화번호와 비교분석하여 전화번호가 일치된 신고자를 특정하여 신고발생 4시간만에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또다른 허위신고 등이 있는지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박종삼 무주경찰서장은 “허위 신고로 인한 112 순찰차, 119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출동 등은 동시간대 중요 사건 발생 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큰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두 형사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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