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1월 7일 18:0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도(세정과)가 제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극적 세제지원으로 위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다!’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사례 발굴 확산을 통한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678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전북도는 최종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사례 중 지방세 분야는 전북도가 유일하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월 전북도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참가한 것으로 전북에서 제출한 29건 중 유일하게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2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을 적극 요구하여 금년 1월부터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게 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2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조선산업 투자기업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여 전기차 생산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4,122억원 투자, 2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기반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말뫼의 눈물로 얼룩진 위기지역의 회생을 돕기 위해 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세제지원할 수 있도록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반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고와 실행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