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연중 시행

2025.04.24 16:15:49

 

진안군이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조상땅 찾기’민원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인 경우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관련서류 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회 할 경우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 k-geo 플랫폼)을 통해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지난해(2024년)의 경우 총 832필지(약 859천㎡), 올해 현재까지 395필지(약 451천㎡)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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