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다각적 징수활동 예고

2024.04.09 15:32:38

○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 수립…고액․상습 체납자 엄정대응 기조

○ 체납액 5천만원 이상 감치 신청,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등

○ 금융자산 압류 위해 제3채무자 정보·압류방법 등 담당자 지원

전북자치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를 예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편의는 증진하는 ‘202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체납징수 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기조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신청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요 거점에서 차량 관련 자동차세‧범칙금‧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고 납세자의 편의는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 사망보험금(1,000→1,500만원), 해약·만기환급보험금(150→250만원), 급여·예금(150→250만원)

 

이에 따라 도는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의 압류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 조치해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군수는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정리보류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를 통한 ‘지방세 체납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체납사실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징수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징수 자체 교육이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이용 활성화, 제3채무자 정보 등록 등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금융자산 등 압류를 위한 제3채무자 정보* 및 압류방법 등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체납징수 담당자가 언제든지 압류 가능한 채권의 종류, 압류 방법․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3채무자 정보 :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외에도 시․군의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과 효율적 징수사례 등을 발굴한다. 발표대회 최우수 시․군은 행안부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등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징수기법의 다양화에 발맞춰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분양권을 조회해 체납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337명을 선정했고 6개월 간의 소명기간 및 납부 독려 중이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3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정보 조회 계획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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