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처분시 적용 법령의 해석이 가능토록.."

2022.04.29 14:22:06

- 28일~29일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서 교육 진행

- 박동걸 법무전문관 강사 나서 어려울 수 있는 헌법·형법 흥미롭게 전달

 

 

무주군은 지난 28일, 29일 이틀간에 걸쳐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특강을 통해 각종 민원응대는 물론 일선 업무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기본해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청 박동걸 법무 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헌법과 형법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형법 총칙편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적용범위,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등을 쉽게 설명했으며, 헌법 기본권 편을 통해 헌법의 기본질서와 총강,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참정권 등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직자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군은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법 특강을 통해 공무원의 법률 소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이상형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을 함양하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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